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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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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1·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결국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오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오산시의회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시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는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또한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대신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 시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8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기본 사항인만큼 원심의 결정은 합리적이다”라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정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뒤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편, 정미섭 시의원의 직 상실로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등 총 6명의 시의원이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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