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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만6000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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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만6000여 가정

경기도가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 가정은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문.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다.

먼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000여 가정으로, 이 중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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