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B(30대)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B씨와 다투던 도중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자택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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