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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대표이사,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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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대표이사,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 당해

U-15 전 감독, 노동청에 진정…광주FC "프리랜서 계약" 반박

광주 프로 축구팀 '광주FC' 구단이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FC U-15 전 감독 A씨(55)는 지난 12일 광주지방노동청에 광주FC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와 함께 감독·스카우트 당시 활동내역과 출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100여 개의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전용구장 ⓒ광주FC

노동청은 오는 29일 A씨가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광주FC 관계자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광주FC 소속으로 총 9년간 일한 A씨는 지난 2015년 공개채용을 통해 1년 계약직인 광주FC 스카우터로 채용됐다. 이후 계속해 연장계약이 진행됐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해고 통보 전까지는 노 대표이사의 지시로 유소년팀 감독까지 겸직했다.

하지만 A씨는 스카우터·감독 등이 외근직으로 분류됨에도 구단의 지시로 내근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구단 주관 운영 회의를 위해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로 정시 출근을 하고 회의도 참석했다.

A씨는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회의에 참석하는 등 9년 동안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했다"며 "광주FC 유소년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준도 알 수 없는 해고를 통보 받았고 퇴직금도 일절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광주FC 구단과 유소년팀 지도자 간 퇴직금 분쟁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FC는 이전에도 계약직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A씨와 같은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직원과 합의해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지불했고 지난 2021년에는 계약이 끝난 직원이 퇴직금을 문제 삼자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해 금액을 지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FC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석 광주FC 홍보과장은 "A씨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으로 진행됐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A씨가 정규직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계약 중단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온 해고 사유들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전에 2명의 퇴직금 문제는 당사자들간 합의를 통해 보상금 명목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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