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A씨는 범행 후 사과는커녕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대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주장을 해 B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해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해당 공기업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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