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를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후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