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3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3일 오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며, 24일 심의·의결을 거쳐 25일 제6차 본회의에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으며,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했다.
그리고 2030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일부분 재검토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및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김석순 의장은 "9일간의 일정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요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군민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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