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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연루 혐의 경찰 치안감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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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연루 혐의 경찰 치안감 "사실과 다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금품 승진청탁 의혹 부인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치안감이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치안감은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승진 청탁을 받았는지, 사건 브로커와 무슨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A씨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씨(63·구속기소)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A 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감도 A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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