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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식 군위군의회 부의장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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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식 군위군의회 부의장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 적극 반대”

보광산업, 채석면적 439,252㎡ 추가...2059년까지 사업 연장 신청

서대식 대구시 군위군의회 부의장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에서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다”며 “13만 평에 이르는 채석단지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19년 동안 소음 및 분진과 매일 300여 대의 골재 운반 차량 통행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겨우 참으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석산 개발업체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9,252㎡를 추가한 총 870,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고 알렸다.

서 부의장은 “지난 2016년, 2017년에 군위군이 군유림과 보광산업 소유 산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맞교환했다”며 “맞교환은 그런 충분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됐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군에서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며 “2023년 11월 보광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문을 보면 ‘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평가됐다”고 했다.

또, “대구환경청의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보광산업 사업지구 내 원석에서 비소가 1kg당 109mg이 검출되며 채석의 영향이 아닌 원석에서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경우 석분의 이동 및 용출된 중금속으로 인한 어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 등 채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4월 29일‘보광산업의 채석단지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군위군에 알렸다”며 “군위군에 따르면 보광산업 군위 채석단지에서 배출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는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서대식 부의장은 끝으로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효령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마무리했다.

▲서대식 대구시 군위군의회 부의장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군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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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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