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세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며 1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전세 사기로 잃게 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에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고 부동산 경기 불황 탓을 돌리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제주도의 한 호텔을 사들이기도 했다"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A 씨는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유보된 약속은 또 다른 기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잘 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불법성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고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A 씨에게 대한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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