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쏠쏠한 도움이 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 5053만원을 지급받았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평균 37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10명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 △2024년(1월 22일 기준) 2명 등이다.
보장별로는 △감염병 116명 △익사 9명 △대중교통사고 8명 △폭발·화재·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22년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시민 A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11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시민 B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1200만원이 지급됐다.
또 2022년 11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장해를 입은 시민 C씨에게는 보험금 48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기간 농기계사고로 장해를 입은 시민 D씨에게 보험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건수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6건 △자연재해 1건 등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 포함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경주시민 24만 7489명·등록외국인 1만 1045명 등 총 25만 8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시민안전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이 보험에 대해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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