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료법 위반해도 의료면허 유지로 '월 1억' 수입?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료법 위반해도 의료면허 유지로 '월 1억' 수입?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들"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죄짓고도 복지부 덕에 자격정지 피한 24명의 의료인들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24건의 리스트를 모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 24명. <셜록>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사건을 추적했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형량, 그리고 일부 의료인들이 '정지되지 않은 면허'로 번 월급을 확인했다.

<셜록>은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지시해 산모를 죽게 만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의사의 사례를 보도했다. (☞ 관련기사 : 프로포폴로 산모 사망케 한 의사, 면허정지는 없었다 … 복지부 '덕분에') 당시 태어난 아이는 뇌 질환 등의 영구 장애를 얻고 만 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발급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유죄를 확정받은 간호조무사까지.

이들 모두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복지부 덕분에' 의료면허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지시해 산모를 죽게 만들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자료사진. ⓒunsplash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료인들 중 '운 좋게'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정지되지 않은 의료면허'를 갖고 계속 돈을 벌었다. 진단서를 허위 작성·발급하고도,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피해 현재 월 1억 1290만 원을 버는 의사도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산모를 죽게 만든 의사 역시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고 현재 월 1200만 원을 벌고 있다.

왜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못했을까.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복지부가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게을리"하다가 처분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썼다.

보건복지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였거나 의료법 관련 명령 등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1년(의료기사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자격정지 처분은 시효가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의 경우 7년)이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효가 지나버려서 면허정지 처분을 못했다는 '사실'. 이를 과연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기엔 복지부가 놓친 숫자가 너무 많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단순 시효 만료를 사유로 의료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한 사건은 총 299건. 연간 평균 약 50명의 의료인들이 시효 만료 '덕분에' 처분을 피했다.

처분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정기감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 등 총 24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사건을 지적했다. 단순 시효 만료로 내부 종결한 사건 299건 중 전산상 특정되는 사례로 24건을 확인한 것이다.

<셜록>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 24건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먼저, 법원 판결문을 뒤져 사건을 특정했다. 그리고 해당 의료인의 유죄 확정 이후 근무 내역을 확인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들'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유죄 확정 의료인 등의 범죄사실 △최종 사법처리 결과 △시효만료일 이후 최근 월 보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3년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리스트' ⓒ셜록
▲2023년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리스트' ⓒ셜록
▲2023년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리스트' ⓒ셜록
▲2023년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리스트' ⓒ셜록
▲2023년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리스트' ⓒ셜록
▲2023년 감사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리스트' ⓒ셜록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등에게 '불멸의 의료면허'를 선물한 복지부. 이들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 <셜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에 △시효만료로 인한 내부종결 처분 경위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처리 인력 확충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효 만료로 인한 처분의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진료공백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일과 처분시작일의 간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면허취소,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 등으로 소속 직원 2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며 "향후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셜록>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 미통보로 의료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사례를 앞서 보도했다. 16곳의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며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의사와 ‘영적인 힘’에 기대 뇌경색 환자를 죽게 만든 한의사 사례가 여기 포함된다.

앞서 셜록은 두 사례가 포함된 ‘검찰 덕분에 면허취소 안 된 의료인 47건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검사가 살려준' 47명의 의사들, 모두 공개합니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