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13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B씨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 거실에 혼자 있던 B씨의 딸 C(13·여)양을 발견하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양은 A씨가 방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하며 어머니 B씨에게 전화해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하려 한다"고 알리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C양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양이 모친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A씨가 범행을 중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