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진에 큰 도움이 될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전북자치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신용 익산시의원(영등2·삼성·삼기)은 자신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익산시가 장애인 전동보상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신용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의 위험에 위축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상이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령자 등도 있는 바, 사업의 추이를 살펴본 후 노인 등에게도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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