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전임교수 7명에 대한 교육원 측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중부일반노조 추계예술대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추계예술대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추계학원 측은 전임교수 7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원 수강생 모집 저조와 코로나19 감영증 확산으로 인하여 교육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교수 7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냈다.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노위 역시 학원 측의 재심신청 기각을 판결했다.
학원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청구헸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추계예술대지부는 "이번 판결은 2021년 12월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이후, 교수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교수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학교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건은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학교 측의 해고 결정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 교수직 보호와 권리에 관한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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