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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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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22일 오후 법정으로 향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프레시안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2일 오후 2시 1심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B 대외협력특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 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단법인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협약식을 기획한 컨설팅 대표 D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C 씨가 법인 자금으로 500여만 원을 컨설팅 대표 D 씨에게 지급한 정치자금 혐의와 단체별 지지선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협약식과 관련해 장소와 현수막 등 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에 가담한 점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언론에 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A 본부장과 B 대외협력 특보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C 씨에게는 징역 1년, 컨설팅 대표 D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번 1심 판결로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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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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