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연령별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연령 차등 없이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조기 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소득수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는 미숙아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을 최대 270만 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종전 건강보험료 하위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신청은 정부24, 온라인 e보건소, 아이마중 어플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사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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