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밀양 부북에 불법 임야 훼손···자연녹지에 골재 야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밀양 부북에 불법 임야 훼손···자연녹지에 골재 야적

밀양시 뒤늦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서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수년 전부터 임야가 훼손되고 자연녹지에 골재를 야적하는 등 불법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밀양시는 뒤늦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밀양 부북면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 인근 전사포리 40-18 임야 약 3000㎡가 불법 훼손되고, 전사포리 40-14 등 2필지의 자연녹지에 골재 등이 야적돼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40-18 임야 약 3000㎡가 불법으로 훼손돼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또 업체 사업장에 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업체가 운영되고, 석분 가루가 업체 앞을 지나는 4차선 도로에 쌓여 대형 차량 등이 지날 때마다 그 가루가 인근 마을과 농지로 날려가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저희(회사 소유)의 땅이고 예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고, 또 “임야가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이 국토정보 플랫폼과 토지 이음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으로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전사포리 40-18 임야가 불법 훼손되고, 자연녹지에 골재 등이 야적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는 개인 소유로 확인됐고, 그곳은 업체의 사업장을 지나지 않고는 출입이 힘들어 보였다. 행정당국은 임야가 훼손된 경위는 물론 그곳에서 발생한 골재 등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레미콘 제조업체의 환경적 특성상 방음 방진시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업체의 사업장 내 쌓아놓은 골재 등에는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더라도 형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밀양시 산림녹지과와 허가과는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며 “자연녹지에 골재 등을 야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밀양시 환경관리과는 비산먼지 등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부북면의 레미콘 제조업체가 사업장에 쌓아놓은 골재 등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모습(왼쪽·가운데)과 업체 앞을 지나는 4차선 도로에 석분가루가 쌓여있는 모습(오른쪽).ⓒ프레시안(임성현)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