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지난해 불거진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화제 측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사건에 연루된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BIFF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5월 31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위탁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BIFF에 따르면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해 구성했지만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 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 일치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부산국제영화제는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한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 관한 논란이 영화제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집행위원장 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난 이후 그간 저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생각이다"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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