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포기 뜻을 밝혔으나 지지자들의 설득에 이를 철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다수·다액 기부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를 반영하면 양형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당선무효형으로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만에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군수직을 계속 맡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으나,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후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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