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람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일명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0 여 명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전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구속 후에는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도로 덮쳐 5명의 시민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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