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최대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최대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서류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북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학업과 취업준비까지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약 자녀가 0~59개월일 경우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매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월 35만 원(자녀 1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누구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