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7급 법원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총 48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 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 씨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7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수익 대부분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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