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조 교육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이 위법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라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했다.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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