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직유관단체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에 나선다.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해당 단체 내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원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 업무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A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이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의 동의 없이 껴안아 성희롱한 것이 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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