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 후 추진중인 '개혁신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천 위원장은 "혹시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불기소 한 후) 법원에서 '이거는 다시 기소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며 "혹시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처분이 안 나오고 있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김건희 모녀 23억 이익'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문건'라고 한 데 대해 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그러면 검찰 조직도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면 본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했던 검찰 조직이라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었나? 그분들은 무슨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생긴 검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 아니잖나"라며 "민주당이 검사를 악마화하느냐고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집권 여당의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밝힌 데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위공직자'로 간주해 뇌물죄·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 원칙도 담아낸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개정해 대통령 배우자 공적 활동의 기록·보존·공개를 의무화하는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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