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아 논란이 된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A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자,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경남 양산시의원 관련, 국민의힘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 소집을 검토했으나 해당 시의원이 어제(16일)자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성 비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이던 A 시의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 직원 B씨에 대해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러왔다.
30대 여성인 B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지거나, 방(의원실)에 갈 때마다 끌어안고 억지로 뽀뽀를 했다"고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또 슬집·노래방 등지에서 술자리를 갖자고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시의원이나 시의회 직원들에게 B씨의 험담을 하며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 시의원은 B씨에게 밤늦은 시간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어적 성희롱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 B씨는 A 시의원에게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리지만 아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한 장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등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문자로 항의한 사실도 전해졌지만, 결국 현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고 방송은 전했다.
B씨는 현재 A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B씨와의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거부 반응이라든지 기분 나빴다는 표현이 돼야 전혀 없었다"며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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