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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제보자 익명성·보안성 강화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경기 오산시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조리 척결에 힘을 쏟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오늘(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청렴 의식 함양 및 문화조성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시는 우선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앞서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한 부조리 익명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조사를 통해 8100만원 정도의 시 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와 횡령액과 같은 금액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추가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오산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 제보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는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산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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