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중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000원(연간 15만 6000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자(부모님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자격이 유지되어 지원된다.
이용빈 체육교육과장은 “깔창 생리대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으로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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