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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24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학교폭력 예방·학교 적응력 향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한 뒤 29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와 강사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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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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