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한 뒤 29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와 강사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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