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직유관단체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됐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A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이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의 동의 없이 껴안았다가 신고를 접수한 부산시 조사를 받게 됐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사건 정황 등을 볼때 성희롱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단체에 성희롱 인정 사실을 통보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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