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2022년 6월에는 부산 영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 씨는 지난 3월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미 A 씨는 지난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350만원의 약식명령 2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라며 "도주하던 중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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