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계도기간 없이 행정처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평일·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접수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으로 '생활불편신고→유형선택→불법광고물→사진촬영→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모든 공직자들도 출·퇴근시간대 불법현수막을 점검하고 신고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불법이다.
위반할 경우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과태료 32만원,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이 부과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며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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