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전북 익산갑 국회의원이 연초에 익산시의원을 대동한 채 익산시청 부서를 방문한 것은 갑질이자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만큼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16일 '프로 갑질러 김수흥 예비후보는 사퇴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김수흥 익산갑 현역 의원이 올해 첫 근무일인 1월 2일 예비후보 복장을 한 채 현직 시의원 2명을 대동하고 시청 부서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물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갑질' 만행이며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이날 "시정을 감시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시의원 두 명을 대동한 채 시청 현업부서들을 방문했다면 이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압력 행사이고 협박이며 심각한 갑질"이라며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 평범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런 협박과 갑질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고 개탄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프로갑질러' 김수흥 예비후보는 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익산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시청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고마움에 부서를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단순히 새해 인사일 뿐이고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당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측은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는 명함을 돌리지 말고 지지도 당부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시청 부서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감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이를 갑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익산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김수흥 의원의 시청 부서 방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