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7000만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7000만원 부과

납부기간 16일~3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9980건, 2억 6900여만 원으로, 지난해 9818건, 2억 5300여만 원 대비 162건(1.6%), 1600만 원(5.9%) 증가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단, 2023년 하반기(12월)에 신고 및 납부했더라도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다.

시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수납을 실시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과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언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을 제공해 납부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