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도 4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부산에서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340곳에서 46건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가 적발되어 2건은 수사 의뢰, 44건은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수사 의뢰의 경우 폐업한 공인중개사 A 씨의 사무소 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무소에서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B 씨가 A 씨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B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되고 공인중개사 A는 폐업처리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증 대여가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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