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지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단속에선 지역특산품·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소고기·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2만3293건에 달했다. 이중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적발건수는 6525건(28%)을 차지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 행위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선량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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