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거 태풍 피해 상황을 편집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A(30대) 씨와 편집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자 피해가 극심했던 태풍 '힌남노' 당시 영상을 이용해 '카눈' 피해 상황인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른바 ‘가짜 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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