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대표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과 부실 수사를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을 비공개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는 현행법상 범행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 필요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정당법을 언급하며 '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압수물인데다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김 씨로부터 범행 도구인 흉기를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일 1월 2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일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듣고 즉시 폐기물 업체에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뒤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다음 날인 1월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며 부실 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사건 축소·왜곡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현 정부에 의해서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해서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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