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수업 내용 몰래 녹음' 위법성 여부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 과정에서는 지난 11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아동 학대 범죄와 관련해 '교실 내 발언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해당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같은 판레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도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며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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