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다.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고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지난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 지난해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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