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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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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법안’ 발의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DB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법안인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이 서삼석 의원(민주),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제안됐다.

이번 법안은 남해안지역의 관광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이다.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결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늘렸다.

기존 1인 대표발의제도는 과도한 입법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미 여야 의원 공동발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동대표발의를 통해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민주당의 중진으로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고, 양향자 의원은 광주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자 한국의희망 당대표로 알려져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대변인 역임과 경남도당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들 3인은 남해안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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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경남취재본부 서혜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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