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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로 전북교육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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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로 전북교육청 등 압수수색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영장에는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도교육청 일부 부서와 서 교육감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귀재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초 1·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등 조사에서는 발언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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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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