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김제RPC(미곡종합처리장) 조합원들이 RPC측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금을 지급했다며 법적 고발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별성과금의 경우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사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있다.
16일 서김제RPC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억여원의 흑자경영에 따라 고명봉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0명에게 각각 특별성과금 200%를 12월 21일자로 직원들의 통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법인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12조(특별성과금)에 따르면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금, 자격급, 직책급의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분을 곱하여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지난해 일부 조합원이 서김제RPC 성과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의제기한 결과 경영평가서 기준안을 만들도록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면서 “그러나 서김제RPC측은 지난해 10월 12일 기준안 관련 이사회를 개최했을 뿐 정식안건으로 구체적인 특별성과금 지급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 12월 21일자로 전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별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김제RPC측이 2022년도 3억2000만원 적자발생으로 진봉농협이 1억8000만원, 광활농협이 1억4000만원을 보전해 주었는데도 직원들에게 변동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봉농협 이사 등은 변호인 선임을 마쳤고 금명간 관계자들을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김제RPC 고명봉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성과급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8월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당시 대표이사 공석으로 보류됐다”며 “9월 1일자 부임 이후 10월 10일 의사회를 거쳐 경영평가서 기준표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 대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알력 등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농협중앙회의 감사 요청 등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김제RPC의 이사진은 고명봉 대표이사와 임영택 전봉농협 조합장, 임명용 광활농협 조합장, 사외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김제 통합RPC는 김제 서부지역의 진봉, 광활RPC가 통합되어 출범했다. 두 지역의 3700여ha에서 생산된 2만여t의 쌀은 서김제통합RPC에서 수매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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