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소속 종사자와 관계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예방담당을 신설․운영 중인 밀양시는 직장 내 작은 사고도 놓치지 않고 관리를 시작해 법 시행 초기 산업재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지난해 산업재해를 소폭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작은 사고조차 줄이기 위해 노사 소통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위험 시설물과 작업공정 개선, 보호구 추가 지급 등 실질적인 위험점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밀양시청 보건관리자가 밀폐공간 작업 전 민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진행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도 추가로 진행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 구축에 완벽히 했다.
2024년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작업 현장별, 공정별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과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간편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지역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밀양시 만들기에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올해에도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 2024년 시무식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종사자 관리와 의무사항 이행은 물론 도급 분야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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