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가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비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설치 비용의 90% 범위에서 설치 유형별 최저 1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면 추가 시 6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공사 시행 전 서구청 주차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없이 공사를 시행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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