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별도 선발한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한 뒤,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사회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어르신 유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별 대상자를 선발해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고,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500~1000원, 벽보는 20장당 1000원, 홍보전단지는 20장당 200~600원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와 함께 깨끗한 동해시를 만들어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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