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의령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게 승진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의령군은 군의회가 2024년 상반기 인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5급 승진 인사를 결정하자 인사 협약을 위반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의령군에 따르면 군과 군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공존을 위해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군의회 직원은 군에서 군의회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군의회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협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까지 양 기관 간의 인사 운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런 협약을 어기고 군의회 의장의 일방적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군은 주장한다.
하종덕 부군수 등 의령군 공무원은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입장문을 내며 “의령군의회 의장의 일방적이고 특혜성 논란 승진 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며 “ 5급 사무관 승진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묵묵히 공직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 갔을 뿐 아니라 의령군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는 의령군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인사권 남용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인사로 5급 승진내정자가 된 의회 직원은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이고 현직급 근무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승진내정자가)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거쳤다는 의회의 주장은 어느 누구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의장의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승진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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