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환영하며 군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하은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42조에 이르는 예산 문제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상 토지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군포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 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군포시는 현재 금정역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되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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