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 (고법판사 박선주 정현식 강영재)는 1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개최의 경우 최초 김 시장의 취임 2주년 축하 행사로 계획됐지만, 선관위의 검토 이후 대부분의 계획이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근무를 해왔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계획으로 변기획된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장으로써의 통상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 재판부와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와 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다시한번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김 시장에게 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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